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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 기준일 공고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1-12-16 10:07
조회
567
임시주주총회 기준일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.
2021년 12월 16일
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5, 4층
두올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나한익
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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