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병 절차에 관한 사항 2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1-12-30 16:55
조회
745
두올물산 및 두올물산홀딩스 주주 여러분께
두올물산 및 두올물산홀딩스 주주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두올물산 대표이사 나한익, 두올물산홀딩스 대표이사 이창현입니다.
2021. 11. 22.경 당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21. 09. 17.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(합병)의 정정요청을 받음에 따라 2021. 12. 07.자로 증권신고서(합병)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.
그간 두올물산과 랜드고와의 합병은 예정대로 진행되어 2021. 12. 06. 합병이 완료되었으며, 현재 두올물산과 두올물산홀딩스 간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바, 당초 두올물산과 두올물산홀딩스 간 합병기일은 2022. 01. 06.로 예정되어 있었으나,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명령에 따라 합병기일의 연기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.
현재 합병기일은 2022. 01. 18. 로 변경 된 바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.
당사는 조속히 절차 진행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2021. 12. 30.
두올물산 대표이사 나한익, 두올물산홀딩스 대표이사 이창현 배상
두올물산 및 두올물산홀딩스 주주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두올물산 대표이사 나한익, 두올물산홀딩스 대표이사 이창현입니다.
2021. 11. 22.경 당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21. 09. 17.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(합병)의 정정요청을 받음에 따라 2021. 12. 07.자로 증권신고서(합병)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.
그간 두올물산과 랜드고와의 합병은 예정대로 진행되어 2021. 12. 06. 합병이 완료되었으며, 현재 두올물산과 두올물산홀딩스 간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바, 당초 두올물산과 두올물산홀딩스 간 합병기일은 2022. 01. 06.로 예정되어 있었으나,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명령에 따라 합병기일의 연기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.
현재 합병기일은 2022. 01. 18. 로 변경 된 바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.
당사는 조속히 절차 진행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두올물산 대표이사 나한익, 두올물산홀딩스 대표이사 이창현 배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