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병경과보고의 공고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2-02-21 09:00
조회
2550
당사는 2021.11.2 임시주주총회에서 두올물산홀딩스 주식회사와의 합병계약서의 승인을 얻고, 그에 따라 각 회사에서 각기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공고로서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하여 합병사항을 보고합니다.
두올물산 주식회사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5, 4층(삼성동, 본솔빌딩)
대표이사 나한익